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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꼬리친 거 아니냐' 성폭력 피해자 모욕감에 투신,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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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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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열린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가 시간대를 달리해 각각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 동료 직원인 A씨와 B씨는 지난 8월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 그런데 A씨가 묵는 숙소에 B씨가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완강히 저항해 성폭행은 모면했지만,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을 받았다.


징계위원 '유혹한 거 아니냐' 주장에 피해자 절규

A씨의 신고로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B씨가 위력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연 것이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석상에서 한 징계위원이 A씨에게 '꼬리 쳐서 유혹한 거 아니냐' '꽃뱀 아니냐'라는 요지의 주장과 질의를 했다.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징계위원이 오히려 피해자 지위를 부정하는 질문과 발언을 해 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고 큰소리로 울면서 절규했다. 징계위원회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A씨를 보호 조치 없이 회의장 옆 방으로 격리했다.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창문을 통해 5m 아래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이다.

A씨 측은 6일 법률대리인인 모 법무법인을 통해 가해자인 B씨를 비롯해 해당 징계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명백한 2차 가해, 모욕 행위"...국방과학연구소 "유감스럽게 생각"

해당 변호인은 고소장을 통해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데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사건에 대해 심문하지 않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지만을 묻는 게 통상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징계위원은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정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형법상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사건처리 책임자도 함께 고소했다.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한 일도 다른 징계위원회 절차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데다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회의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보호 조치 없이 옆 방에 단순히 격리해 피해자가 뛰어내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추락했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 측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킨 이유, A씨가 모욕적으로 느낀 질문을 한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A씨를 보호 조치 없이 회의장 옆 방으로 격리한 이유' 등을 묻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연구소 측이 사건을 잘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그동안 직장 내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만 신고했다"면서 "하지만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처리가 지지부진했고, 결국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14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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