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여간 국가 건강검진기관 2만 8천여 곳을 대상으로 위·대장 내시경 소독 실태를 점검했더니, 2% 정도에 해당하는 593곳이 '부적정'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시경 기구를 세척, 소독하지 않거나, 일회용품인 부속기구를 재사용하면 '부적정' 판정을 받는데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소독 매뉴얼에는 내시경 소독에 쓰는 고수준 소독액은 대부분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래 반복해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져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소독액 노출 시간과 종류, 세척 방법만 나와 있어, 소독액 폐기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20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