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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어디서 반말” 지적했다 초등생 칼에…무섭게 느는 촉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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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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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사는 오모(42)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쯤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를 지나다 초등학생 A군(11)과 경비원 유모(74)씨의 다툼을 목격했다. 유씨가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조언하자 A군은 유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오씨는 A군 등에게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A군은 오씨를 향해 “당신이 뭔데 시비냐”며 “칼에 찔리고 싶냐”고 받아쳤다. A군은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오씨의 배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사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관악경찰서에 이를 신고했다. 오씨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군의 친구가 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넣었기 때문이다. A군은 또 아동을 학대했다며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악서는 아파트 주변 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고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어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328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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