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친일파 후손에게 다시 매각되고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과 MBC 취재진이 지난 2009년부터 수의 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재산 3백41건을 전수 조사했더니, 최소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 3천여 제곱미터가 직계 후손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9년 친일파 고영희 일가로부터 환수된 충남 예산의 창고 용지 3필지, 1천4백㎡를, 고 씨의 직계후손 고 모 씨에게 7천6백여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습니다.
친일 재산 환수 대상에서 건물은 제외됐는데, 그 탓에 후손 고 씨 명의 창고 3동이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대상에 올랐습니다.
고영희는 한일 합병에 가담해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고, 4대에 걸쳐 이를 세습하며 일제에 협력해, 고영희 일가가 일제 침탈기 취득한 44만㎡, 시가 84억여 원어치가 국가에 환수됐습니다.
이외에도, 친일파 홍종철, 신우선, 고원훈 등의 친일 재산도, 다시 직계 후손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친일파 후손이 부지 내 건물 또는 인접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으로 되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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