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슬쩍 내렸다. 은행들은 이에 황급히 지시를 따랐다. 그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LTV 80%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이를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른바 방공제 면제 취소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셌다. 디딤돌 대출은 애초에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원(신혼 4억원)을 저금리로 빌리는 상품이다. 쉽게 말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인 셈이다. 이를 어떠한 공지 없이 슬쩍 바꾼 셈이라 반발이 거셌다.
결국 국토부는 18일 이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대책을 추가로 만들라고 했고 우리도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그 사이 시행되면 안되니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도 “의원실과 정부로부터 디딤돌대출 취급제한 축소조치 잠정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후 절차는 상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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