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자신의 손녀인 B양(3)를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자인 C군(4)를 이빨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조현병을 앓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심신 미약이었던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사망한 점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1년부터 계속해서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갑작스럽게 큰아들로부터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얘기를 들어 며칠만 봐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정신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친인 큰아들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A씨 아들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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