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나 학교 수업에 사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을 지금까지 단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은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원인으로는 불합리한 보상 절차가 첫 손에 꼽힌다.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문저협)를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선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후 분배하는 구조인 것이다.
결국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데,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저협이 작가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앞선 한강 작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다지 적극적이진 않다. 장강명 작가도 지난 달 6일 페이스북에 "자기 글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걸 저자가 이렇게 늦게 아는 상황이 이상하다"며 "저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관례는 부조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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