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B(72)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B 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시속 10km의 속도로 달리던 A 씨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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