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닌데 어떻게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는지 의견보내달라는데 환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한편,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위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국감에서 이슈몰이로 일단 부른것 같은데 본인들도 질문할게 없어서 팬들한테 물어보는게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