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진호는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방송 관계자 등 동료들 뿐 아니라 사채빚도 썼다. 그는 지난해 동료 연예인을 통해 모 대부업체 대표를 알게됐다. 정식 신고가 된 합법 업체였다. 이진호는 이 업체 대표에게 일주일만 쓸 테니 13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업체는 동료 연예인과 이진호의 유명세를 믿고 무담보로 단기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갚지 않았다. 해가 넘어가도록 빚을 갚을 기미조차 없었다. 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날 조짐을 보인 최근에서야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며 업체측에 연락했다. 업체측은 이진호에게 "이자는 됐고, 원금만이라도 빨리 갚아라"라고 요구한것으로 전해졌다. 13억원이라는 거액을 무담보로, 한번에 빌리는 것도 이례적이다. 일반인이 대부업체에서 무담보로 13억원을 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유명 개그맨이라도 해도 한명만 믿고 담보도 없이 13억원이란 거금을 한번에 대출해 주기엔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이야기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빚은 어떻게든 갚겠다고 했지만, 빚더미는 커지고 있다.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실패 등으로 빚더미에 앉은 경우에는 연예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갚을 수도 있다. 이상민이 그 경우다. 이진호는 다른 상황이다. 불법 도박인데다가 다수의 동료 연예인 뿐 아니라 방송국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줬다. 방송 작가들 사이에서도 "돈 빌려달란 요구를 받았다"는 제보가 본지에 오고 있다. 한 방송국 PD는 "이미 PD와 작가들 사이에선 소문이 돌던 문제"라고 말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대부분 연예인들은 동료에게 돈을 받지 못해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괜히 돈 문제로 회자되는 게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들은 빌려준 돈으로 증여세를 연대 납부하게 생겼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피해금액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진호가 사기죄로 피소당하면 핵심은 기망여부다. 돈을 갚을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느냐가 관건이다. 실질적으로 돈을 일부라도 갚았는지, 연락을 받았는지 등이 중요한 부분이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진호가 입장문에서 일부 빚을 갚았으며 앞으로 갚을 것이라고 한 부분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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