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하게 살펴볼 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게 피고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 범행 이후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정상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 형을 정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 한 룸카페에서 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13세 미만으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할 경우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A씨는 채팅 앱에서 B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과 계속 연락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양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B양 부모가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양은 A씨와의 성관계로 다쳐 병원 치료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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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 실화탐사대 나왔었는데 49살이고
채팅할때는 19살로 속였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