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이사이자 현 사내이사 민희진 측이 하이브 내부직원 제보에 관해 전했다.
10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희진이 제기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민희진 측은 이날 오전 심문기일에 대한 구두변론 자료를 전달하며 "첨부 자료의 9, 10페이지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하였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고 덧붙였다.민희진 측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빌리프랩은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이브는 이를 방치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했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내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로 응수했지만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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