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측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 과정에서 먼저 PT에 나선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부당 대우 사례를 제시한 데 이어 "채권자(이하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두고 허위사실이라 반발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라며 "내부 직원으로부터 충격적 제보 받았다"고 말했다.
민희진 측은 "제보자는 현재 빌리프랩 신OO 부대표에게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관련이라며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뉴진스 기획안과 빌리프랩(아일릿) 기획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민희진 측은 "제보자는 빌리프랩 소속으로, 뉴진스의 기획안이 너무 좋은 기획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고하라고 부적절하게도 이를 공유해줬다고 한다"며 "제보자는 이후 아일릿 기획안이 뉴진스 기획안과 너무 비슷한 걸 보고 설마 실제로 그렇게 만들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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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