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JTBC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40대 장성일 씨가 지난달 4일 자신의 안마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숨지기 3주 전 의정부시로부터 부정수급 경고를 받아 지난 5년의 인건비 2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CCTV에는 장 씨가 뒷짐을 지고 좁은 가게 안을 한참 맴돌다가 탕비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이 담겼다.
장 씨가 남긴 유서에는 "삶의 희망이 무너졌네. 너무 억울하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장애가 있어도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너무하네"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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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장 씨가 식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에게 결제 등 안마원 일을 부탁한 게 '불법'이라고 봤다. CCTV에는 장 씨가 스스로 카드 결제기를 사용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기계 코앞으로 얼굴을 가져다 대고 헤매는 모습이 남아있기도 했다.
시각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장 씨뿐만이 아니었다.
시각장애 안마사로 활동하는 안미숙 씨도 "(활동지원사에게) '머리카락 봐달라, 화장품 묻었는지 봐달라' 하면 그게 위법이라더라"며 억울해했다.
장 씨와 같이 지난 3월 5000만 원의 환수 경고를 받고부터 혼자서 일하는 안 씨는 "움직이다 이마에도 부딪히고 세면대에 부딪히고"라며 몸 곳곳의 상처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그런 거는 아픈 것도 아니다. 마음이 아픈 게 문제지. 기초 수급자로 살기 싫어서 안마 일을 하는 건데"라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안 씨는 서비스가 마음에 차지 않은 손님이 다시 안마원을 찾지 않을까 봐 늘 마음이 쓰인다고 했다.
올해 영세 장애인 업주를 돕는 '업무지원인' 제도가 생겼지만 아직은 시범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송이 기자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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