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보기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유튜브 등 SNS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한 혐의로 예젤의원 이상욱 원장을 형사 고발했다. 추가로, SNS에서 '피부과'를 표방한 또 다른 8명의 비전문의 피부과 진료의에게는 법적 조치 전 경고 수단인 '내용 증명'을 보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4월 SNS를 통한 비전문의의 피부과 사칭에 심각성을 느끼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강남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이상욱 원장이 피부과를 내세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크게 증가하자 뒤따라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는 다른 비전문의 유튜버가 우후죽순 늘었다"며 "피부과 전문의 회원들의 민원이 쇄도해, 강남보건소에 민원을 올렸으나 무반응이었다"고 했다. 이어 "실제 피부과 전문의보다 해당 유튜버들이 피부과를 더 대표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 고시를 보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로, 인턴·레지던트 등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전문의 자격은 일반의 취득 후 특정 과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친 후 전문과목 시험에 합격해야 얻을 수 있다.
이상욱 원장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일반의'다. 하지만 다수의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강남 피부과 원장', '강남 피부과 의사', '피부과를 운영하는' 등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상욱 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동네 의사 이상욱(구독자 수 약 67만 명) ▲닥터토리파 이상욱(약 28만 명) ▲예젤 의원 Y E Z E L C L I N I C(약 7만 명) 등이 있는데, 특히 지난 2022년 12월 개설된 '동네 의사 이상욱'은 2년도 안 돼 구독자가 70만 명 가까이 늘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상욱 원장이 게재한 영상, 게시글 등에는 '피부과 의사가 얘기해주는 피부 좋은 사람들의 특징', '강남피부과 원장이 알려주는 흉터 색소침착 남지 않는 후관리', '강남 피부과 원장이 매일 사용하는 약국 꿀템' 등 시청자가 이상욱 원장을 피부과 전문의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문구가 담겼다. 현재는 ‘피부과’ 문구가 빠졌다.
원본보기
예젤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상욱 원장 프로필./사진=예젤의원 홈페이지 캡처예젤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프로필 상에서 이상욱 원장이 '전문의' 자격을 획득했다는 이력은 찾아볼 수 없다. '한솔병원 피부과 과장'이라는 이력이 눈에 띄는데, 해당 한솔병원은 이상욱 원장의 부친이 운영한 창원에 있던 ‘한솔내과의원’으로 확인됐다. 병원이 아닌 의원이었고, 의원급에서는 특정 과를 개설할 수 없다.
비전문의가 피부과로 진료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전문의 과정을 마치지 않은 일반의도 일정 기간 연수를 받으면 해당 과 진료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마치 피부과 전문의라고 믿게 표시하는 건 별개 이야기다.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이상욱 원장을 형사고발 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90조, 제77조 제2항,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3호 등에 있다. 제90조와 제77조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9조에 의해 처벌된다. 또 제89조와 제56조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불법 의료광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유권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지난 3월 한 피부과 전문의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복지부는 제56조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 광고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욱 원장은 지난 7월 경찰 조사를 받고 8월 '피부과 원장' 등 문제가 되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나, ‘닥터토리파 이상욱’ 채널과 인스타그램에는 8일인 현재까지도 ‘피부과 원장’이라는 문구가 남아있다.
원본보기
’닥터토리파 이상욱’ 유튜브 채널과 토리파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여전히 ‘피부과 의원’이라는 문구가 남아있다./사진=유튜브, 인스타그램 캡처이상욱 원장 측 변호사는 “고발 내용에 대해 대응하고 있고, 아직 수사 중으로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피부과 진료 자체는 할 수 있고, 검색어 설정을 위해 피부과라는 단어를 넣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81180?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