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 씨는 전남편인 서 모씨가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키면서 검경의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됐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바꾸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 씨는 사고 직전까지 최소 3차례 가게를 옮겨가며 음주해 만취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다혜 씨는 사고 전날 저녁 7시께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한 고기집에서 식사한 뒤 가게가 문을 닫자 자리를 옮겼고, 사고 당일 새벽 0시 38분께 동행인과 한 요리주점을 방문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목격자에 따르면 다혜 씨는 당시 입고 있던 외투가 땅에 끌리는 것을 모를 정도로 취해있었다.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캐스퍼’로 지난 4월 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 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혜 씨는 서씨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사고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750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