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문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상태다.
이후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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