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름 소속사 측이 백예린 소속사의 저작물 무단 사용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구름 소속사 측은 "당사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 구름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하고 있는 피플라이크피플 주식회사(이하 PLP)와의 이슈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는 단순 저작물 무단 사용 때문만은 아니며 다음의 대응과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구름은 과거 밴드 '더 발룬티어스'의 멤버로 활동하며 프로듀싱과 작곡, 연주 등의 방법으로 수많은 곡의 작업을 이끌었다"라며 "지난 2월 28일 블루바이닐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됐으면 당시 아티스트의 더 발룬티어스 탈퇴 과정에서 PLP 측은 합의되지 않은 인접권 무상 양도 및 작업한 미발매곡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기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의 확약서를 보내왔고 당사는 아티스트와 논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속사 측에 따르면 PLP에게 2024년 6월 10일 이후부터 몇 차례에 걸쳐 구름이 작업한 곡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PLP 측에서 구름의 저작물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구름 소속사 측은 아시아 팝 페스티벌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구름과 합의되지 않은 곡들로 공연하고, 반환되지 않은 개인 장비를 더 발룬티어스의 뮤직비디오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결국 구름 소속사 측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티스트의 SNS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뤄졌음을 확인했고,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선처 없는 강렬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구름 소속사 측은 "타인의 창작물과 자산을 가벼이 여기는 일부 업계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담아 쓰게 됐다. 구름을 포함한 많은 아티스트들이 좋은 음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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