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최대 3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했다. 인사처는 연내 종합계획 개정을 완료해 내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녀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최대 3년인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종전 봉급의 80%, 150만원 한도에서 육아휴직 △1~3개월 100%, 250만원 한도 △4~6개월 100%, 200만원 한도 △7~12개월 80%, 160만원 한도로 인상한다. 또 종전엔 첫째의 경우 휴직 중 85%, 복직 후에 나머지 15%를 지급하고 둘째부터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 지급방식을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또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
종합계획엔 공무원 개인의 선택과 자율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 선택이 가능해진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또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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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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