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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고 착각해서"…마트 계산원 27차례 찌른 20대 징역 7년 선고

무명의 더쿠 | 10-02 | 조회 수 53792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5분쯤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 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자신의 물음에 B 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이날 낮 12시 55분쯤 이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전 근무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B 씨가 자신을 무시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오인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자기 손을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이지만, 살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명령과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A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살필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943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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