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1) 이재춘 기자 = 초복날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은 사망자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은 30일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사망자인 A 씨"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고 불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초복인 지난 7월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의 주민 B 씨 등 4명이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뒤 심정지, 의식불명 등에 빠졌다 3명은 회복해 퇴원했으나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모두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사흘 후 쓰러져 같은달 30일 숨졌으며, 위세척액에서는 B 씨 등과 다른 농약 성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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