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 등'으로 바꿨다.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육아 등 돌봄 노동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단순한 용어 변화를 넘어 여성의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도록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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