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249인에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4315
전문 보면 나오는데 '알면서' 부분 삭제된 수정안으로 통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