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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지난 6일 인천 모 사립 유치원에서 A 교사가 점심 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물티슈로 자율적으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아이와 학부모에게 와전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7시쯤 6세 여아를 키운다는 한 학부모는 “자녀로부터 유치원에서 대변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치원을 찾아 CCTV 확인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A 교사는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발달과정을 위해 식사 후 정리 시간을 가졌고, 용변을 치우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원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CCTV 영상에는 아이들이 김 가루를 청소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해 냄새가 교실에 퍼졌을 뿐 교실이나 복도와 같은 학습공간 등엔 용변이 묻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원장과 원감은 A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경찰 조사가 오면 절대 안 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면 아동학대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했다”라며 “학부모가 조폭(조직폭력배)같이 생겼다며 공포심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교사는 결국 아무 상황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죄 없이 학부모 16~18명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원장은 이들 앞에서 교사가 해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부당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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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8명 중에 이게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소린가 사람이 무릎꿇는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