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여행 유튜버 곽튜브와 그룹 에이프릴 출신 가수 겸 배우 이나은의 여행 영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나은 측은 23일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 경비는 제작하는 곽튜브 측에서 모두 부담했다. 곽튜브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이나은이 소속사에 허락받고 출연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 네티즌 A씨는 곽튜브와 이나은의 여행 영상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알렸다.A씨는 “이번 사건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추천·보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둘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곽튜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제소 후 A씨 주장이 억측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출연료가 오가지 않았단 점에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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