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75건 판결 전수분석
반성하고 초범이라 형량...깎아주는 법원
피해 회복 쉽지 않은데 '피고인 사정'만 고려
반성문 제출·기습공탁...감경 수단도 다양해
관대한 판결 계속될수록 범죄 근절엔 걸림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7명 중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36명(46.7%)이었고 △징역형 실형 선고는 20명(26.0%) △벌금형은 12명(15.6%)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양형 기준상 감경 인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용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례(중복 집계)를 살펴보니 △반성(40명·51.9%)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28명·36.4%) △초범 또는 동종전과 없음(59명·76.6%) △어린 나이(17명·22.1%) △피해 구제를 위한 공탁(12명·15.6%)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거나 소액(9명·11.7%) 등을 형량에 반영
①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 감경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상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가해자가 자신의 또래나 사회적 지인을 범행 상대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가해자의 사정만 감안하는 판결이 이뤄진다는 비판
②반성하고 있고 합의했으니 감경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은 뒤 2심에서 피해 변제금을 공탁해 집행유예가 되거나, 공탁으로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해주기 위한 가해자 대상 '법률 마케팅'도 활개를 치고 있다. 법원이 각종 감경 요소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만큼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마케팅할 '수단'이 많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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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대책본부' 뭔가 봤더니… 가해자 영업 위해 '로펌'이 만든 상담창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113190002692
③합성물이 조악하고 음란하지 않아 감경
앞서 대법원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한 바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성적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본 것인데, 딥페이크 성범죄 판결에서는 아직까지 이 같은 보호 법익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법원의 관대함이 '국가재난'으로까지 일컬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306140004315
https://naver.me/GhbwTeWQ
역시 판사가....
기사 전문 링크가서 읽어보면 좋을 듯. 중요 문장들은 알아서 형광펜되어 나와서 가독성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