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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희진라이팅' 의심스런 뉴진스, '25일' 최후통첩은 왜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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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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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vdaily.co.kr/read.php3?aid=17261034331725529010

 

그룹 뉴진스가 ‘이멀전시 라이브’(긴급 생방송)를 켜고 구구절절 읊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하이브(HYBE)뿐 아니라 자신들의 소속사인 어도어(ADOR)와도 별다른 협의 없이 멤버들이 자체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자신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는데 방법과 내용 모두가 ‘최악의 수’란 평가가 따르고 있다.

일부에선 앞서 비슷한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했던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을 떠올리며 뉴진스 멤버들이 지나치게 민희진에 의존, 소위 말하는 ‘민희진라이팅’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11일 오후 7시 새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 ‘nwjns’에서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약 30분 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하이브에 대한 작심 비판과 함께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원한다고 했다. 라이브 방송이 민희진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란 강조부터, 하이브 내 다른 팀 매니저가 무시해 괴롭다는 이야기 등으로 동정 여론을 바랐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생각해주는 회사인지 의심스럽다”는 말과 함께 강한 불신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민희진의 대표 복귀 시점을 오는 25일로 특정해 궁금증이 일었다. 민희진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의사 전달에 그치지 않고, 날짜를 지정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단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14일이란 시간에 초점을 맞춰 이를 해석하고 있다. 뉴진스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경고’를 이 14일 안에 담았단 의견이 많다.

표준계약서 등에 따르면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회사 측에 불만 사항을 전달한 후 보정 기간을 줘야 한다. 이 기간을 통상 2주, 14일로 본다.

이에 법조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들의 불만 사항, 그중 가장 큰 불만인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가 2주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단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 긴급 기자회견이 민희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에서는 미성년이 포함된 어린 멤버들이 이러한 법적인 배경을 파악하고 행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희진과 법률 자문 쪽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전이 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뉴진스는 민희진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닌, 어도어와 계약을 맺은 상태기 때문이다. 회사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한 것을 놓고 전 대표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이 전속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발굴, 데뷔, 프로듀싱 등 활동 전반을 지배해 온 민희진과의 관계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에 따른 결정을 팬심에 기대 뒤엎는다는 발상을 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단 의견도 많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5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임총)에서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제기하며 민희진의 대표직 해임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희진이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을 받아들이면서 불발됐다. 다만 민희진의 측근들은 당시 사내이사에서 해임됐다.

사실상 손발이 잘린 민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김주영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민희진이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민희진은 이에 반발한 상태다.

민희진과 하이브는 소위 말하는 ‘민희진 사태’가 발발한 이후 고소, 고발을 주고받았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민희진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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