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트위터리안은 마치 레진코믹스 전 대표가 성인물을 구체적으로 따라그리고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라고 미성년자에게 강요하였고, <그 사실로> 판결을 받은 것 처럼 적고 있음.
이 발언에 대해 마치 성인물을 그리라고 착취당한 피해자로서 재판을 받았다고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서 판결문 내용을 호도하는 걸 정정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 글을 씀
https://x.com/Lezhin_illegal/status/1070997038660124673
그러나 당시 레진코믹스 전 대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건, 공동창작자로 기여한 바 없음에도 본인을 글작가로 등록해서 고료 30%(당시 피토작가가 항의하자 15%로 하향조정하였음)를 갈라먹은 행위임.
관련하여 레진코믹스 전대표는 형사 고발되었고 이번에 문제가 된 불촬물을 레퍼런스로 사용한 작가와 민사소송도 갔는데 쟁점은 전부 <글작가>로 등록될만큼 공동창작자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이지, 불법촬영물을 따라그리게 했다, 미성년자에게 성인물 연재를 강요했다 << 이런 점은 아예 쟁점이 아님. 판결문에 단 한줄도 안나옴.
작가가 미자라는 부분이 민사에서 언급되기는 하는데, "(레진 전대표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조항의)계약체결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계약조항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인식했다 하더라도 대등 당사자로 체결한 것으로 볼수 없음" 이런내용임.
<판결문 번호>
형사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고정344 판결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자 2022노217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단5313298 판결
이번에 문제가 된 불법촬영물 소품을 그림에 배치한 행위 관련해서는 해당 작가가 당시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해당 영상을 참고했다고 입장문에 썼고, 본인도 죄송하다고 인정한 일인데 쉴드러들이 아득바득 강요당한 것이다 착취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플이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음..
+) 이 글이 캡쳐되어서 트위터 돌길래 추가함. 이 글의 요지는 "해당 작가가 레진 전 대표에 의해 성인물을 그릴 것을 강요받음"<<-- 이게 구라라는 뜻이 아님. 왜냐? 나는 모르니까. 저렇게 강요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판결문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임. 그니까 해당 작가가 착취당해서 억지로 그린거고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 판결문에 다 나와있다 어쩌구 하지 말라는거고. 그리고 설령 레진 전 대표가 성인물을 그리라고 강요 했어도, "특정 불법촬영물을 소재로 그리고, 해당 불법촬영물이 밈으로 쓰이게 된 사물을 전면에 배치하라고"까지 지시한게 아닌 이상, 불법촬영물을 패러디해서 업로드 한 것은 잘못이 맞다고 생각함. "매일 한 장 씩 야짤을 그려서 올려라" 라는 지시가 있었더라도 "불법촬영물을 밈으로 써라"라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니까
아울러, 나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사과하고 개선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함. 작가의 입장문에서도 본인은 불법촬영물을 패러디해서 그렸음을 시인하고 사죄했고, 물론 사과문이 다소 자기변명 위주이더라도 그부분만 좀 욕먹고 끝날일이었는데, 이 작가가 다른 사건(미성년자 불공정계약)에서 피해자였다는 이유로 계속 도돌이표같은 쉴드 치는 지인들때문에 말도 길어지고, 반성한 것 이상으로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함 내가 이 작가였으면 계속 장작넣는 지인들이 더 원망스러울듯..
++))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려고 아래 내용 추가함.
(1) 레진 전 대표가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웹툰 관련해서 작가에게 특정한 성적인 장면을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9236
(2)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쟁점이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타래
https://x.com/ff14_saintp/status/1830510345779290216
난 불촬 패러디와 레진 사건은 별개이고, 쉴더만 없었어도 진작 끝났을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옹호하는 쪽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작가를 비난할 수 없다고 봐서 하루종일 같은 얘기가 반복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