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에도 자주나와서 급발진 자주 다루는 자동차학과 교수인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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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모빌리티 칼럼]
특히 우리나라의 법은 곳곳에 함정이 즐비한 독소조항이나 심지어 악법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한두 가지 법을 어기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기도 한다.
냉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보자. 혼자서 수백 m 이동하면서 인사상의 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자동차 음주운전도 아닌 사건이다.
전동스쿠터에 대한 규정을 아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혹시 본인이 아직은 어린 만큼 이에 대한 규정을 모르고 행한 사고는 아닐까?
결국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에 준하는 법규를 적용하는 관계로 이번 사건은 일반 자동차를 만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논거이다. 물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는 가장 가볍고 속도도 시속 25Km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을 듣고 황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청 앞 자동차사고로 9명의 아까운 생명이 잃은 경우도 과실치사로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100명이 사망해도 같은 잣대로 5년 이하라는 뜻이다.
슈가 역시 9명의 사망사고를 낸 과실치사범과 같은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