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종우 인턴기자 =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한 가운데 이용률이 낮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줄이거나 일반인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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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은 일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원시 영통구 주민 A씨는 "우리 아파트도 밤마다 주차 전쟁이다.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만 비어있다"면서 "우리 회사엔 장애인주차구역은 물론 장애인 보호자 전용 구역도 있다. 배려하는 게 좋긴 하지만, 조금 과하지 않나"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에 사는 B씨는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한데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주차난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주차 대수의 2~4%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05년 7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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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우(whddn387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