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경찰이 제작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 홍보 포스터에 온라인상 성별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손모양이 삽입돼 논란이다. 포스터 속 삽화가 법무부가 내놓은 '간행물 성폭력 가이드라인'에 위배됐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2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부경찰은 지난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학교에 전달했다.
그러나 포스터에 온라인 상에서 특정 성별을 향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손가락 모양이 삽입된 사실이 광주경찰청에 의해 뒤늦게 파악되면서 삭제·회수 조치되고 있다.
또 포스터는 지난 2021년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회)의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이 자제한 내용을 담고도 있다.
당시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 탓 또는 잘못으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는 이미지 ▲남성을 괴물 등으로 표현하고 여성은 웅크리고 있는 이미지 등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을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등 세심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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