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최근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 대학가를 넘어 중·고등학교까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절대 남성이라고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일례로 스토킹 처벌법의 피해자가 30%가 남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아 성애자들 중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탈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많다"며 "남자 아이들 음란물을 모아 놓은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남녀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군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불법 합성물이 유포되고 있다. 텔레그램에는 전국 초·중·고·대학의 이름이나 '지능방(지인능욕방)', '겹(겹치는)지인방' 등의 이름으로 서로 같이 아는 특정 여성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불법 단체 대화방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발견됐다.
이 교수는 초중고 청소년들 사이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되는 배경으로는 '지인 능욕' 문화를 꼽았다. 그는 "학교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을 하고 장난으로 이상한 사진에 얼굴을 합성하고 히히덕거리던 소위 '능욕 문화'라는 게 있었다"며 "'능욕'이 학교 폭력의 또 다른 형태인데 온라인 왕따가 결국에는 음란물과 혼합 돼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만연하다 보니 문제는 미성년자들은 배운 기술로 장난을 친다 정도로 인식하지 이게 범죄인 줄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세상을 등지고 싶을 정도의 불안감"이라며 "하지만 지금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접촉도 안 했고 기껏 사진 한 장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되냐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현행법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고, 시청·소지한 경우에 대해선 처벌할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딥페이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 하나뿐인데, 유포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제일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입법 공백 상황을) 너무 내팽개쳐놨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해서 유통시키고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아동 강간범처럼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제작·유포 건수가 2000여건에 달하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 중 1명으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 A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데 그쳤지만, 해외였다면 음란물 영상 수를 세 100개를 올렸다면 500년형은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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