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그 촬영물을 SNS로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갑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으며,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가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A 씨가 성년이 되자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한 뒤 추가 합의는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의 성적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제 잘못된 행동이 부끄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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