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했고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20, 21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 국면 속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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