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행동으로 어떠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지 알고 있느냐"며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것이니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사흘 뒤인 지난해 7월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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