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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7일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악용해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구입·저장·소지·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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