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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100만 원씩 인상된다. 일을 넘겨받는 직장 동료에겐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투자를 1조7,000억 원 늘린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상 모성보호정책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먼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인다.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그 후 160만 원을 받게 된다.
휴직 기간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게끔 육아휴직급여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남편이 출산휴가를 내면 최초 5일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까지 늘리고,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도 확대한다. 동료가 육아휴직해 업무를 분담하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육아휴직자 일을 담당하게 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거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지원금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금액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