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YTN이 26일 공개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모자를 눌러쓴 A씨는 두 남성이 자기 팔을 붙잡고 놔주지 않자 “가만히 있을게. 아 XX. 놓으라면 놓으라고”라고 소리쳤다. 남성들이 “가만히 있어”라며 제압하자 A씨는 “자, 손 들고 서 있을게”라고 했다.
한 여성이 직접 A씨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를 붙잡은 시민들이 ‘직접 보셨다는 거죠? 확실해요?’라고 묻자 이 여성은 ‘네’라고 답했다.
시민들이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A씨는 “아, 보여줄게. 아 XX 놓으라고. 놓으라고”라며 “아빠한테 전화할게”라고 했다.
시민이 “아니, 아빠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여주면 되잖아요”라고 하자 계속 몸부림치며 저항했다.
A씨를 경찰에 신고한 태권도 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 여자 화장실에서 나온 거냐고 물었다. 근데 그분(A씨)이 ‘여기 여자 화장실이었냐’고 되묻더라”라며 “(여자 화장실인 것을) 모를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바로 붙잡았다”고 말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를 입건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YTN이 26일 공개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모자를 눌러쓴 A씨는 두 남성이 자기 팔을 붙잡고 놔주지 않자 “가만히 있을게. 아 XX. 놓으라면 놓으라고”라고 소리쳤다. 남성들이 “가만히 있어”라며 제압하자 A씨는 “자, 손 들고 서 있을게”라고 했다.
한 여성이 직접 A씨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를 붙잡은 시민들이 ‘직접 보셨다는 거죠? 확실해요?’라고 묻자 이 여성은 ‘네’라고 답했다.
시민들이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A씨는 “아, 보여줄게. 아 XX 놓으라고. 놓으라고”라며 “아빠한테 전화할게”라고 했다.
시민이 “아니, 아빠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여주면 되잖아요”라고 하자 계속 몸부림치며 저항했다.
A씨를 경찰에 신고한 태권도 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 여자 화장실에서 나온 거냐고 물었다. 근데 그분(A씨)이 ‘여기 여자 화장실이었냐’고 되묻더라”라며 “(여자 화장실인 것을) 모를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바로 붙잡았다”고 말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를 입건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52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