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를 달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20억원과 같은 규모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6405?sid=102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태원과 공동해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3050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