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3323?sid=102
지난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진 ㄱ(27)의 어머니는 “회사는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아들을 정신질환자 취급하며 햇볕 아래 방치하다 쓰러진 지 1시간 만에 119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족과 노동단체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사고 전날 월급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에어컨설치업체에 첫 출근, 사고 현장에서 아침 8시께부터 저녁 7시께까지 일했다. 서류 미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 상태다. 출근 2일째인 사고 당일에도 오전 7시45분께 광주 광산구에 있는 회사에 출근해 팀장 등 동료 2명과 함께 작업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건 오후 4시40분이었다. 유족과 담당 노무사는 경찰에서 학교 내 폐회로(CC)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당시 ㄱ씨는 더위를 호소하며 급식실 밖으로 나왔고 구토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이후 ㄱ씨는 작업현장으로 복귀했으나 또다시 밖으로 나와 구토한 뒤 비틀거리다 학교 화단에 쓰러졌다.
이를 본 팀장은 쓰러진 ㄱ씨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오후 5시10분께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어머니에게 연락해 “ㄱ씨가 평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 위치를 알려줄 테니 애를 데려가라”라고 전했다. 팀장은 ㄱ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어머니에게 오후 5시30분께 다시 연락해 “119에 신고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어머니가 재촉하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ㄱ씨는 10분 뒤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병원 소견서에는 ‘특별한 기저질환 없으며 건강상 이상 없는 상태로 출근, 체온 측정시 고온으로 측정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사고 당일 장성 최고 기온은 34.4도였다.
ㄱ씨 유족과 노동단체는 회사쪽의 미흡한 조치로 ㄱ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담당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6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회사와 원청인 삼성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ㄱ씨 어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진을 찍어 보낼 시간에 119에 신고만 했어도 우리 아들을 살아있었을 것”이라며 “모든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박영민 노무사는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도 온열질환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하루빨리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