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관계자는 주차관리과 단속원이 이 집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유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집회 신고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 이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회 신고 허가증을 민원인한테 보여드렸나 봐요.
"이름하고 주소를 노출을 안 하고 (전달)하는 게 맞죠. 저희 실수가 맞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공무원도 업무상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을 의무가 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출한 거라고 하면 공무상 비밀누설 여부가 문제 된다고 봐야겠죠."
집회를 주최한 총대진 측은 개인정보 유포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의 실수가 더해지면서 슈가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새롬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38189&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