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yber.kepco.co.kr/mb/ckepco/mobile/cy_info/tv_fee_info.jsp
- 기존 전기요금과 함께 묶여서 납부되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TV 수신료를 미납해도 전기 공급이 중지되지 않음
- 자동이체를 신청해놓은 경우, 기존 납부 수단과 동일하게 TV 수신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TV 수신료 납부 방법 확인 후 자동이체 해지 처리하면 직접 이체/결제 하지 않는 한 납부되지 않음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해서 전기요금만 납부하기
(TV 자체가 없는 경우)
1. KBS 고객센터(1588-1801), 한전 고객센터(123) 혹은 (아파트인 경우) 관리실에 TV 수상기 없음의 이유로 수신료 부과 중지 및 환불 신청
- TV가 고장났거나, OTT 만 본다고 하는 건 미부과 이유가 되지 않음
- TV 기계 자체가 없어야 함
-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실제로 없는지 확인하러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함
- KBS 고객센터 혹은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한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 (비용 이슈)
- KBS 고객센터가 전화 되게 안 받는다고 함. 여러번 시도가 필요
(TV는 있지만 수신료 납부 거부하고 싶은 경우)
2. KBS 고객센터(1588-1801),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 문의 혹은 (아파트인 경우) 관리실에 분리 납부 신청
- 고지서에 따라 TV 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납부
- 전기요금 관리 번호(고객번호) 와 TV 수신료 관리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요금 관리번호(고객번호)만 확인해서 납부하면 됨
3. 온라인으로 분리 납부 신청
한국전력 : https://online.kepco.co.kr/
- '한전 ON' 앱/홈페이지 - '자주 찾는 메뉴' - 'TV 수신료' 메뉴에서 납부 방법 확인
- 고지서에 따라 TV 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납부
-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서 자동이체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해지 처리하면 됨
KBS :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index.html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메뉴의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에서 신청
** 수신료 미납부 시 알아야할 점**
TV 수신료 부과 대상인 경우 안 내면 가산금이 붙음
다만, TV가 여러대 있는 업장이 아닌 가정집의 경우 강제 징수 비용이 더 커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KBS가 괘씸해서 불이익 감수하고 납부 거부할 사람만 하기 바람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3/07/06/33RLOX76UVEUPMO73DFOYLEFME/
TV 수신료 납부 거부 후 EBS에만 돈 내는 법
https://about.ebs.co.kr/kor/tv/fee?tabVal=ebs
2500원의 TV 수신료 중 70원은 EBS에 가는데 수신료 납부 거부 시 EBS가 받는 돈도 사라짐 ㅠㅠ
찾아봤는데 EBS에만 따로 기부 하거나 수신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EBS 에는 'EBS Play +' 라는 구독 상품이 있음
https://www.ebs.co.kr/package/support?campaign%20target=
1개월 특정 프로그램 구독 : 4,900원
1개월 전체 프로그램 구독 : 8,900원
1년 전체 프로그램 구독 : 89,000원
이번 광복절을 기모노,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으로 시작해서 시청자 항의에 공식 사과를 해놓고도 광복절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이승만 미화 다큐인 '기적의 시작'을 방영하는 걸 보고 KBS에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아 찾아보았음.
KBS가 대부분 가져가는 TV 수신료 납부 대신 EBS 구독해서 양질의 컨텐츠도 보고 '공영방송' EBS에만 수신료 내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