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가 개인형 이동기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9일 '디스패치'와의 전화 통화에서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해당 기기를 확인한 결과 PM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PM(Personal Mobility)은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제 중량 30kg 미만인 이동기기를 말한다. 저속형 전동 이동장치 등이 PM으로 통한다.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PM을 몰았다면 행정 처분만 받는다"면서도 "(슈가 스쿠터는) PM이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 운전 거리, 경위, 전과 유무 등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근무 외 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별도 징계는 없다. 병무청은 "구속되면 그 기간 복무가 중단된다"며 "이외 처벌에는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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