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당시 슈가가 최고시속 30km 전동스쿠터를 탔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슈가와 소속사가 당초 전동킥보드라고 했던 것과 달리 경찰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전동스쿠터라고 발표한 근거입니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입니다.
외관상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최고 시속과 무게를 기준으로는 엄연히 다릅니다.
최고시속 25km 미만일 때 전동 킥보드로 분류됩니다.
무게도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https://v.daum.net/v/2024080819371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