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슈가가 탄 것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7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6일 밤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운행했던 것이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로 특정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운행 차량의 경우 명칭을 뭐라 부르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는데 당시 슈가는 안장이 있는 스쿠터를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범칙금 처분도 내려된 상태가 아니다"며 "면허취소 처분 역시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슈가가 사건 당시 몰았던 이동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결론날 경우, 일반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돼 통상적인 교통 법규 위반 조사 절차를 받게 된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반면 전동 킥보드로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범칙금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이 관계자는 "슈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계획 등은 현재로선 없지만 (스쿠터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어질 것"이라며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범칙금 처분만 내려질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전했다.
앞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건 당시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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