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있던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였던 조 모 씨가 채용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관계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아온 서 전 원장에 대해 오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478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