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김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7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에 다니던 김씨는 지난해 말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했다. 이 시점에 일본도를 구입한 김씨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다. 김씨가 일본도를 소유한 이후부터 그에 대한 경찰 신고가 시작된 셈이다.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다양했다. 김씨가 거주하는 은평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김씨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대부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면서 시비를 건다’는 식이었다. 경찰로 접수된 112 신고는 통상 1년간 보관된다. 이에 더 많은 신고가 경찰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건의 신고 가운데 도검과 직접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평소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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