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50대 친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친딸 B양(4)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해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양 친모가 최근 딸의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B양과 친모는 경찰 도움을 받아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4263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