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30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7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80cm 길이의 장검을 휘둘러 같은 동 주민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현장에서 도주한 B씨를 범행 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뒤에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B씨가 사용한 흉기는 칼날 길이만 75cm에 이르는 장식용 일본도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올해 초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발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추정 사인은 다발성 열상(피부가 찢어져 생긴 상처)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해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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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기업에 다녔으며, 퇴사 이후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랬는데도 계속 일본도 가지고 있었던 게 ..
진짜 허가 후 관리는 전혀 안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