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를 낸 사람은 피상속인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3.5%는 일괄공제를 하고 나면 낼 세금이 없었다. 정부가 최고세율 50% 폐지 등 상속세 개편 명분으로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초부자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의 '2023년 상속세 백분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29만2,525명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6.5%였다. 나머지 27만2,601명(93.5%)은 공제(일괄공제 5억 원 등)하고 나면 '과세 미달'로 내야 할 세금이 없었다.
현행법은 일괄공제 5억 원이나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자녀당 5,000만 원 등) 합계 중 큰 금액을 공제해 준다. 예컨대 6억 원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일괄공제 선택 시 5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 10%를 세율을 매기는 식이다. 즉, 일괄공제를 가정해 국세청 자료를 대입하면 90%가 넘는 피상속인은 상속 금액이 최대 5억 원이었다는 얘기다.
금액으로 봐도 상속세는 상위 1%가 대부분을 냈다. 지난해 총상속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그중 상위 1%가 전체의 64.1%에 해당하는 7조8,000억 원을 냈다. 상위 30% 피상속인이 낸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의 93.5%에 달했다.
정작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50% 삭제 △과표구간 조정 △자녀 공제 대폭 확대 등을 담았다. 최고세율 50%는 현재 30억 원을 초과해 상속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기획재정부는 이 구간을 삭제하고 10억 원 넘게 상속받을 시 4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400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1조9,000억 원의 세수가 덜 걷히게 된다.
차 의원은 ”이번 상속세 개편은 고액 자산가를 위한 감세 종합선물세트로,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를 위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최고세율 5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각종 공제제도 등을 고려하면 상위 1%의 실효세율은 45.8%, 상위 30%는 40.1%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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